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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4:56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18:2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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