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2018. 12. 14. 14:30경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식당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2세)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6경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사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