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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2 2019고단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5:15경 업무상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안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E(주)’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쪽 앞유리와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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