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3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차량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