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업무로써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김천시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