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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0. 16:32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맞은 편 도로 옆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0. 17:28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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