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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23:2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나인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설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지구대 방면에서 나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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