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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6. 00:27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대학로주유소’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대학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피고인이 간암치료 중이기에 폐활량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음주측정기에 적정량의 호흡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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