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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0:1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와이드 봉고 킹 캡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와이드 봉고 킹 캡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교차로가 위치하여 이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CGV 방향에서 신한 은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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