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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9 2014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신연립 앞에서부터 미룡동에 있는 미성교차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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