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08』 피고인은 2012. 8. 15. 23:1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대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3』 피고인은 2012. 3. 28. 14: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뚱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옆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2. 10. 9. 1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외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2고합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15., 2012. 3. 28.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9.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