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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미 룡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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