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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소 내에서 재범하여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10.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7: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슈퍼리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10.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에 이른 후, 같은 날 09:50경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G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참외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총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10. 09: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큰 형인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작은 형의 부양과 관련된 불만으로 그곳의 마당에서 형수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 다 죽인다, 형 어디 갔어 문 안 열어!” 라고 욕설을 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개를 발로 차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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