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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8:3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반성면에 있는 반성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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