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삼퍼센트(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칠곡군 2산업단지2길 24-9에 있는 대륜정공 부근 공단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곳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약 100m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이륜차량 등록서류 미확인 등),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