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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8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37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05경 하동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횡천면에 있는 횡계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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