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7:4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 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순찰차에 올라 타 내리기를 거부하고, 황 포 돗 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자 순찰차에 타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아 몸으로 밀고, 귀가를 종용하는 E의 팔을 후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올라 타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량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 분간 피해 경찰관이 타의 순찰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