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0:0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 칼을 가지러 간다 ’며 갔다” 공소장에는 112 신고 내용이 ‘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을 폭행하였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된 신고 내용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이 여러 자루 들어 있는 쓰레기통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 받게 되자, “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존속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