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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5 2015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3:10 경 포항 북구 해안로 7 포항 세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운전의 D 순찰차를 가로막고 “ 순찰차가 도망갔으니 잡아 와라.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C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출입문을 1회 찼고, 이에 C가 차량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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