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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2:21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날 잡아가라, 경찰서로 끌고 가라, 씨 발 놈 아 나를 데려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올라 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 지금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 낸 뒤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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