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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왕복 4 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도 중앙선 부근을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 던 서울 수서 경찰서 D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로 올라 가라고 안내하자 “ 니가 경찰이냐!,

니들 맘대로 해라!

”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경사 E이 다시 인도로 올라 가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E이 다시 인도로 올라 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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