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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03:03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요 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 의사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경찰을 뭐하러 불 렀노, 씨발 년 너 거들은 그냥 가라” 고 하며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위 H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배로 2~3 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H(41 세) 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사 I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등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허리가 앞으로 꺾여 바닥에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테이 저건 모서리에 명치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급성 요추 염좌,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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