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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4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7,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며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E 종 중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성공 보수금 중 일정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해당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봉사명령은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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