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매수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봉사명령은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