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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6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C에 대한 2016. 9. 13.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6,618,4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과정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특히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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