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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노518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인도 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사회봉사명령은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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