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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8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얼굴을 거칠게 닦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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