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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횡령 범행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나 아가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9,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의 이행에 불과 하여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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