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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산직 인력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3.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D( 사업자 등록번호 E)에 가 액 176,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주 )D에 공급 가액 합계 1,196,474,45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4년 2기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경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 2014. 10. 1. ~ 12. 31. )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 1의 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주 )D에 발행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5매( 공급 가액 521,939,150원) 가 포함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6회 공판 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 조서

1.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1. 2014년 2 기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법인 등기부 등본

1. B와 D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IP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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