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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합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4억 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9억 5,0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 8. 경 남양주시 H 건물 913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 가액 229,521,091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1,758,129,364원의 세금 계산서 14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에 공급 가액 367,056,545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7,370,352,566원의 세금 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남양주 세무서에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814,849,08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공급 가액 합계 3,742,728,27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6. 남양주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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