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부산 북부 산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 가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부가 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2014년 1기 귀속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2014년 1기 귀속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4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제 받지 못한 매입 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신고서,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4년 1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사실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징수의 적정 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