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2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6. 대전 대덕구 E에서 대표 명의자를 A로 하여 인력공급업체인 ‘F ’를 설립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2014. 8. 31. 경 사실은 ‘F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사업자 등록번호 H)에 가 액 95,58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I, ㈜J에 공급 가액 합계 795,686,5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4년 2기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5. 경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 2014. 7. 1. ~ 12. 31. )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 1 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I, ㈜J에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 15매( 공급 가액 795,686,500원) 가 포함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제 16번)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세금 계산서 사본,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라는 회사의 대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위 회사는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회사로 사업자를 냈다는 A의 제안을 받고 A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