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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기 및 수질, 토양 등 환경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 이 포 엠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4. 경 사실은 주식회사 A이 ㈜ 이 포 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이 포 엠으로부터 장비 모듈 등 가액 30,896,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 이 포 엠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808,556,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C 회사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3. 경 사실은 주식회사 A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회사에 가 액 46,16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1,832,845,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4. 25. 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 2013. 1. 1. ~

3. 31. )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 1의 가항과 같이 ㈜ 이 포 엠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6매( 공급 가액 659,166,000원) 가 포함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 1의 나 항과 같이 C 회사에 발행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6매( 공급 가액 627,695,000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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