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탑립동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방향 52km 지점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벤츠 S35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 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 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