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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1.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32 영신 교회 앞길을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러 가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풍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소유인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8,36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소유인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2,112,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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