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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1006에 있는 대전 대 앞 사거리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송 우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1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0:15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 고기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호 국로 100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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