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5. 2. 15.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5. 3. 31.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출소 후에 저지른 범죄사실 2 내지 5항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장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외 2필지(총 6,468m²)를 G에게 117,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19. 17:34경 피해자 H(52세)의 처 I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여 제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금되어 있던 중 2015. 2. 15.경 구속취소로 출소하자,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