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9고단538, 2019고단350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8. 7. 12.경 구속취소로 출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8. 7. 12.경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판결이 2018. 10. 31.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8고단5229, 2019고단538, 2019고단3502 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2018고단5229』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13:47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