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31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각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인 “2018. 2. 17.”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8. 2. 1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판결이 2018. 4. 13.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87』

1. 2015. 10. 17.자 야간주거칩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앞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불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발목보호대 1개, 피해자 F(여, 67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