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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남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B을 상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B은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B의 가족으로부터 치료비 500만 원을 교부받고 B과 원만히 합의한 뒤, 법정에서 B의 석방을 위해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0:20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B이 2013. 5.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고소취소를 하라고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말하면서 강요하다가 고소취소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보복 차원에서 폭행하였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B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고소취소와 관련된 대화가 많이 오가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기 위해, “B이 2013. 5. 16. 처음에 노래방에 들어오자마자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몇 번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세네 번 정도 고소 취하하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이 고소취하 하라는 것을 두세 번 강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B의 멱살을 먼저 잡은 적이 없고, B이 먼저 고소취소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원인이 피고인에게도 있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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