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93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의 허가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증인도 알고 있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 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만 해도 증인은 B하고 D이 그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몰랐고, 단순히 사실확인서는 E이 작성해줘서 이거 받아달라고 해서 B에게 받아주었다는 거네요” 라고 묻는 질문에, “그때 협의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서로 조건부 협의를 했으니까요”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은 사실확인서 내용에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D하고 B하고” 라고 묻는 질문에, “예,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와 이행각서 등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B과 D의 임대차 관계는 정확히 몰랐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방금 말씀드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