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14. 12. 30. 00:45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삼천교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피해자가 잡고 있는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