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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6:10경 제천시 청풍면 신리 22-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봉고3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차량이 좌우로 움직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지도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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