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3:35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소재 개군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지평면 대평리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까불지마, 내가 누군 줄 알아, 까불지마, 새끼야”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하다가 같은 군 지평면 ‘수곡농산‘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양손으로 감아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놨다를 2~3회 반복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른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