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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4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성서 쪽으로 가던 중 대구 북구 오봉로36길 36 신천대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눈과 입턱 부위 등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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