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16-7에 있는 국민은행 월곡역 지점 앞길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