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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301』

가.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넘어들어 가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우측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한국은행 5만원권 지폐 2장,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10장, 10위안짜리 지폐 1장(한화 약 1,700원), 2달러짜리 지폐 1장(한화 2,1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2층 좌측 방으로 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옆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 1개를 집어 위 노트북을 넣고, 주방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50ml) 1병,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제구두 1켤레를 위 가방에 집어넣어 가 시가 합계 3,213,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안성시 E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넘어 1층 ‘F 학원’ 창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오리온 초코파이 1상자, 크라운 오곡쿠키 1상자, 해태 에이스크래커 1상자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과자와 빵을 옆에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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