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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00:03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오후경 대전시 대덕구 F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등이 든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2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소속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및 카운터 포스 기기에 보관된 현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2경부터 21:23경 사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창고내 금고, 카운터 포스 기기 2곳에 보관된 현금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08경 사이 위 편의점 창고 내 금고에 보관된 한국은행 발행 500원권 동전 5묶음으로 된 현금 합계 100,000원, 카운터 포스 기기 2곳에 보관된 한국은행 발행 지폐 및 500원권 동전으로 된 현금 합계 853,5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등 합계 958,000원 상당의 금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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