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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단194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50달러 미화 지폐 1매, 20달러 미화 지폐 1매, 1달러 미화 지폐 9매 등 합계 약 7,2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1:30경부터 10. 28. 10:00경 사이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으로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3:1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식당 안성2호점에서,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건물 뒷 편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J아파트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동선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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