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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89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를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캉골 가방에 넣은 다음, 계단을 통해 2층 안방으로 올라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시리즈 가죽쟈켓 1벌은 들고, 그곳 서랍장 안 종이상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오백원권 구권 지폐 1장, 백원권 구권 지폐 1장, 천원권 구권 지폐 5장, 일본국 십엔권 구권 지폐 3장은 옷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사, 피의자 출소날짜 확인,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하되,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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